1. 경주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12. 2. ~ 12. 22.(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교통행정과(054-779-6532)
붙임 경주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입법예고문)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