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원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군구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붙임의 공고안을 공고하여 시민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일부 개정지침안
나. 예고방법 : 시군구보 게재,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예고기간 : 2021.12.03. ~ 2021.12.23. (20일간)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기간 : ~2021.12.23.(목) 18:00시 까지
붙임 「수원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