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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강남구 공고 제2021-2575호(2021. 12. 3.) | 자치단체 : 강남구 | 부서 : 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131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1. 12. 9.(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게재하여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1. 12. 3.(금) ~ 2021. 12. 9.(목) [7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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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