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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시흥시 공고 제2021-3204호(2021. 12. 2.) | 자치단체 : 시흥시 | 부서 : 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133회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의거「시흥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예고건명 :「시흥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2. 예고기간 : 2021년 12월 2일 ∼ 2021년 12월 22일
  3.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자메일(ys924@korea.kr)
  4. 기재내용 : 예고건명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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