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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파주시 공고 제2021-2578호(2021. 12. 3.) | 자치단체 : 파주시 | 부서 : 평화기반국 평화협력과 | 조회수 : 152회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1. 12. 3. ~ 2021. 12. 23.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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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