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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1-147호(2021. 12. 2.)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과 | 조회수 : 55회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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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