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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1-73호(2021. 12. 3.)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 조회수 : 251회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
 ○ 도민 안전강화 및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한 소방직 현장인력 증원
 
2. 주요내용

  가. 기구 조정 : 변동 없음

    ※ 명칭변경 :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추진단 →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나. 정원 조정 : 총 정원 15,585명 ⇒ 16,018명 (안 제95조, 별표 1)

  다. 기타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44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기획담당관), 전화 031-8008-4092, 팩스 031-8008-2118, 전자메일 gold0620@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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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