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
○ 도민 안전강화 및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한 소방직 현장인력 증원
2. 주요내용
가. 기구 조정 : 변동 없음
※ 명칭변경 :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추진단 →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나. 정원 조정 : 총 정원 15,585명 ⇒ 16,018명 (안 제95조, 별표 1)
다. 기타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44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기획담당관), 전화 031-8008-4092, 팩스 031-8008-2118, 전자메일 gold0620@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