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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1-15호(2021. 12. 3.)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244회
「원주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원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법」('22.1.13. 시행)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여야 함.
  나. 원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며 그 목적에 맞는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 안 제2조)
  나. 허가권자, 허가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심사위원회 및 출장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9조)
  라. 공무국외출장 완료 후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안 제12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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