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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1-14호(2021. 12. 3.)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256회
「원주시의회 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원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법」('22.1.13. 시행)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여야 함.
  나. 원주시의회 소속 공무원 근무상황의 관리, 휴가 및 출장의 절차, 업무인계 규정 등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안 제1조)
  나. 공무원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의장의 의무(안 제2조)
  다. 공무원 휴가·지각·조퇴·외출 및 출장 등 근무상황 관리방법 및 절차(안 제3조 ~ 안 제7조)
  라. 공무원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시 업무의 인계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퇴근 시 문서 및 물품 보관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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