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원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법」('22.1.13. 시행)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여야 함.
나. 원주시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과 적용범위(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사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안 제3조 ~ 안 제8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