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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1-11호(2021. 12. 3.)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299회
「원주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원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법」('22.1.13. 시행)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여야 함. 
  나. 원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 시험, 승진 등 인사절차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 제2조)
  나. 인사위원회 설치 및 심의수당(안 제3조 ~ 제4조)
  다. 시험 응시자의 제출서류, 자격 및 임용순위명부 작성(안 제4조 ~ 제15조)
  라. 일반 및 특별승진 등 승진임용, 겸임 및 기피업무 근무자의 전보 등(안 제16조 ~ 제25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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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