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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포상 조례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1-10호(2021. 12. 3.)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271회
「원주시의회 포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원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법」('22.1.13. 시행)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여야 함. 
  나. 지역사회와 의정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자 등을 포상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포상대상 및 포상권자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안 제3조)
  다. 포상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8조)
  라. 포상방법 및 공적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안 제15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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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