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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1-9호(2021. 12. 3.)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59회
「원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원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법」('22.1.13. 시행)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여야 함. 
  나. 원주시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 2조)
  나. 의장의 책무(안 제3조)
  다. 편의지원 제도 운영 방법(안 제4조 ~ 안 제7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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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