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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1-8호(2021. 12. 3.)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294회
「원주시의회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원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법」('22.1.13. 시행)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여야 함. 
  나. 원주시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를 제공함에 있어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통합 운영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원주시의회와 원주시 간 후생복지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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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