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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1-6호(2021. 12. 3.)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260회
「원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원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법」('22.1.13. 시행)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여야 함.
  나. 원주시의회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공무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안 제5조)
  다.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8조)
  라. 공무원의 연가 및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안 제11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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