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회의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원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1. 1. 12. 공포, 2022. 1. 13. 시행) 및 「주민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자치법」삭제 조문 반영
나.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32조의3)
다.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에 관한 사항 (안 제32조의4)
라. 표결방법 관한 사항(안 제46조)
마.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0조의2 ~ 안 제90조의4)
바. 인용조문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