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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1-4호(2021. 12. 3.)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281회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등 6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원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1. 1. 12. 공포, 2022. 1. 13.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등 6개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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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