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원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1. 1. 12. 공포, 2022. 1. 13.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임시회 소집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함)
나. 임시회 소집 정족수(안 제3조)
다. 정례회 집회와 회기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