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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1-3호(2021. 12. 3.)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239회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원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1. 1. 12. 공포, 2022. 1. 13.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임시회 소집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함)
 나. 임시회 소집 정족수(안 제3조)
 다. 정례회 집회와 회기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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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