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원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제안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조례청구권 보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안 제3조)
다. 조례의 제·개·폐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청구인명부 등 (안 제4조~제7조)
라.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8조~10조)
마.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 및 청구인명부 서명 확인사무협조에 관한 사항(안 제11조~12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