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니
2. 홍보정책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사항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게시) 바라며, 전부서에서는 개정안을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12. 4. ~ 12. 23.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1. 12. 23.(목)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인터넷) 등
3) 기재내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의견내용 등
4) 제 출 처 : 양주시 체육청소년과 (☎031-8082-5641)
※ 회신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