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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양주시 공고 제2021-2404호(2021. 12. 4.) | 자치단체 : 양주시 | 부서 : 복지문화국 체육청소년과 | 조회수 : 552회
1. 「양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니

2. 홍보정책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사항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게시) 바라며, 전부서에서는 개정안을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12. 4. ~ 12. 23.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1. 12. 23.(목)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인터넷) 등
    3) 기재내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의견내용 등
    4) 제 출 처 : 양주시 체육청소년과 (☎031-8082-5641)
      ※ 회신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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