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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세칙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미추홀구 공고 제2021-2074호(2021. 12. 6.) | 자치단체 : 미추홀구 | 부서 : 문화경제국 세무1과 | 조회수 : 12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기      간: 2021.12. 6.~ 2021.12.26.(20일간)
 ○ 게시방법: 구보, 홈페이지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검토의견서 1부.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세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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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