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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인삼약초건강관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금산군 공고 제2021-1386호(2021. 12. 7.) | 자치단체 : 금산군 | 부서 : 인삼약초과 | 조회수 : 225회
「금산군 인삼약초건강관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금산군 자치 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금산군 인삼약초건강관운영조례
 2. 예고기간 : 2021. 12. 07. ~ 12. 27.(20일간)
 3. 예고방법 : 금산군청 홈페이지 게시판 및 군보 게재
 4. 의견제출 : 서면,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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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