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인삼약초건강관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금산군 자치 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금산군 인삼약초건강관운영조례
2. 예고기간 : 2021. 12. 07. ~ 12. 27.(20일간)
3. 예고방법 : 금산군청 홈페이지 게시판 및 군보 게재
4. 의견제출 : 서면,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출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