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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159호(2021. 12. 6.)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169회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1-159호

「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6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21. 1. 12. 개정되어 2022. 1. 13. 시행 예정인「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인수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 등의 직무를 규정함(안 제2조, 제3조)
  다. 회의 소집 및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위원회의 직원, 예산 및 활동 등에 관한 지원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마. 위원회의 활동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총무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박인준(전화번호 032-440-2503, 팩스번호 032-440-8640, 전자메일 happyforever@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인「지방자치법」(시행 2022.1.13., 법률 제17893호, 2021.1.12., 전부개정) 제105조: 붙임 참조
  나.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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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