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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1-19호(2021. 12. 7.)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19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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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