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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산시 공고 제2021-2606호(2021. 12. 7.) | 자치단체 : 서산시 | 부서 :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98회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서산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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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