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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장수군 공고 제2021-1277호(2021. 12. 7.) | 자치단체 : 장수군 | 부서 : 행정지원과 | 조회수 : 58회
1. 「장수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홍보팀에서는 입법예고안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안 : 장수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1. 12. 7. ~ 12. 27.(20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참조
  라. 예고방법 : 장수군보 게재, 읍면게시판 게시, 장수군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장수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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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