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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1-2386호(2021. 12. 7.)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기획감사담당관 | 조회수 : 157회
「밀양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밀양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2. 제정내용: 붙임참조
3. 입법예고기간: 2021. 12. 7. ~ 12. 13. (6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2. 밀양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제정안
         3. 입법예고 의견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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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