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밀양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2. 제정내용: 붙임참조
3. 입법예고기간: 2021. 12. 7. ~ 12. 13. (6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2. 밀양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제정안
3. 입법예고 의견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