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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이통 구역 획정 및 이장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1-2385호(2021. 12. 7.)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행정국 행정과 | 조회수 : 111회
밀양시 이통 구역 획정 및 이장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밀양시 이통 구역 획정 및 이장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1. 12. 7.~ 2021. 12 17.(1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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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