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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 정선군 공고 제2021-33호(2021. 12. 7.) | 자치단체 : 정선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104회
1.「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정선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규칙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본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1. 12. 12.까지 정선군의회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12. 7 ~ 12. 12 (5일간)
    나. 예고방법 : 정선군의회 및 정선군청 홈페이지 게시
    다. 내      용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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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