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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순창군 공고 제2021-1156호(2021. 12. 7.) | 자치단체 : 순창군 | 부서 : 경제산업국 경제교통과 | 조회수 : 45회
순창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순창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 공 고 기 간 : 2021. 12. 7. ~ 12. 28.(21일간)
3. 공 고 방 법 :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4. 의견제출처 : 군청 경제교통과 또는 홈페이지 등
5.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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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