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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


  • 여수시 공고 제2021-3261호(2021. 12. 7.) | 자치단체 : 여수시 | 부서 : 행정지원국 총무과 | 조회수 : 61회
1.「여수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1. 12. 7. ~ 12. 27.(20일간)
  나. 의견제출기간 : 2021. 12. 27.(월)까지
  다. 예  고  방  법 : 시보, 시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화, 이메일, 팩스
  마. 문의/기타사항 : 총무과 061-659-3106/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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