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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진군 공고 제2021-60호(2021. 12. 7.) | 자치단체 : 강진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62회
「강진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 예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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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