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천시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전산과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동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알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1. 12. 7. ~ 12. 27.(20일간)
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