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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1-2698호(2021. 12. 7.)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복지환경국 친환경정책과 | 조회수 : 121회
1. 「포천시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포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전산과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동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알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1. 12. 7. ~ 12. 27.(20일간)
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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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