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주시 반려·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아울러,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1. 12. 4.1~ 2022. 1. 3.(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축산과(054-779-6302)
붙임 경주시 반려·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