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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거제시 공고 제2021-2444호(2021. 12. 14.) | 자치단체 : 거제시 | 부서 : 환경사업소 상하수도과 | 조회수 : 151회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기간: 2021. 12. 14. ~ 2022. 01. 03. (20일)
 3. 입법예고문: 붙임과 같음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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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