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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유네스코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해시 공고 제2021-3호(2021. 12. 14.) | 자치단체 : 김해시 | 부서 : 문화관광사업소 문화예술과 | 조회수 : 121회
「김해시 유네스코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김해시 유네스코 공예와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12. 14. ~ 2022. 1. 3.
다.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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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