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온종일 돌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창원시 온종일 돌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공고기간 : 2021. 12. 14. ~ 2022. 1. 3.(20일간)
3. 공고방법 : 시(市) 홈페이지, 게시판 등
4. 의견제출 : 창원시 보육청소년과 드림스타트담당(T.055-225-3916)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 조례안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