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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온종일 돌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2021-2535호(2021. 12. 14.)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복지여성보건국 보육청소년과 | 조회수 : 167회
「창원시 온종일 돌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창원시 온종일 돌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공고기간 : 2021. 12. 14. ~ 2022. 1. 3.(20일간) 
  3. 공고방법 : 시(市) 홈페이지, 게시판 등
  4. 의견제출 : 창원시 보육청소년과 드림스타트담당(T.055-225-3916)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 조례안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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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