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월 10일
달 성 군 수
1. 개정 취지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된 상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시행규칙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제2조(시장사용자 모집) 제1항 및 제6조(시장의 위탁관리) 제2항 중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개정함.
3. 규칙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가. 근거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없음
다. 입법예고 : 2022년 1월 10일 ~ 1월 24일(14일간)
라.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할 곳 : 달성군청 일자리경제과
?전 화 : (053)668-2646, Fax : (053)282-7131
?이메일 : gainpower@korea.kr
?주 소 : (42974)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달성군 홈페이지(http://www.dalseong.daegu.kr) 및 달성군 공보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