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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달성군 공고 제2022-51호(2022. 1. 10.) | 자치단체 : 달성군 | 부서 : 경제환경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173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월  10일

달 성 군 수

1. 개정 취지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된 상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시행규칙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제2조(시장사용자 모집) 제1항 및 제6조(시장의 위탁관리) 제2항 중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개정함.
3. 규칙안 :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가. 근거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별도 예산 필요없음
   다. 입법예고 : 2022년 1월 10일 ~ 1월 24일(14일간)
   라.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할 곳 : 달성군청 일자리경제과
    ?전  화 : (053)668-2646,   Fax : (053)282-7131
    ?이메일 : gainpower@korea.kr
    ?주  소 : (42974)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달성군          홈페이지(http://www.dalseong.daegu.kr) 및 달성군 공보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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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