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역업무 관리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1. 10. ~ 2022. 2. 3. [24일간]
2. 주요내용: 붙임파일 참조
3. 공고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역업무 관리 규정 폐지규정안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