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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2-23호(2022. 1. 10.)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168회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2. 1. 10. ~ 2. 3.(24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공보 게재, 누리집 게시, 게시판
  다. 조례 제정안: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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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