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천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2. 1. 10. ~ 2022. 2. 3.(24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등
다. 제 출 처: 부천시장(예산법무과 담당자 최정인)
1) 주 소: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10층 예산법무과
2) 전화(팩스): ☎ 032-625-2542 , 팩스: 032-625-2549
3) 전 자 우 편: wjddlsdl111@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22. 2. 3.(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부천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2. 부천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