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2. 1. 10. ~ 2. 3.(24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등
다. 제 출 처: 부천시장(회계과)
1) 주 소: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2층 회계과
2) 전화(팩스): ☎ 032-625-2635, (팩스 032-625-2649)
3) 전 자 우 편: ahnyu09@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22. 2. 3.(목)까지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