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천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2. 1. 10. ~ 2. 3.(24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등
다. 제 출 처: 부천시장(원미도서관)
1) 주 소: 부천시 소사로 456 원미도서관
2) 전화(팩스): ☎ 032-625-4736 (팩스 032-625-4719)
3) 전 자 우 편: kimkj1212@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22. 2. 3.(목)까지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