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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주시 공고 제2022-59호(2022. 1. 10.) | 자치단체 : 광주시 | 부서 : 도시주택국 주택정책과 | 조회수 : 196회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2.01.10.~01.30.(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4. 조 례 안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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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