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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상하수도사업단 수질검사 및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목포시 공고 제2022-21호(2022. 1. 10.) | 자치단체 : 목포시 | 부서 : 환경수도사업단 수도과 | 조회수 : 317회
1.「목포시 상하수도사업단 수질검사 및 수수료징수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공보과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실ㆍ과ㆍ소ㆍ동 에서는 기관ㆍ단체 및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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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