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2년 1월 10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1. 개정 규칙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취지
- 도시재생사업 신청 및 추진을 위한 담당신설 및 업무 증감에 따른 인력 재배치 관련 조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3. 개정의 주요내용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안 별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참조: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051-605-4032)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 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부암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참조: 기획조정실장)
○ 전화번호: 051) 605-4032 (Fax. 051-605-4019)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