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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옹진군 공고 제2022-27호(2022. 1. 10.) | 자치단체 : 옹진군 | 부서 : 경제교통과 | 조회수 : 136회
1.「옹진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 및 의견을 수렴하오니, 

2.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2. 02. 03.(목)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기간 내 제출의견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고시공고 1부
       2.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수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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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