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옹진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 「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 및 의견을 수렴하오니,
2.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2. 02. 03.(목)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기간 내 제출의견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고시공고 1부
2.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수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