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광명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2. 구분 : 일부개정(광명시 초·중·고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3. 입법예고기간 : 2022. 1. 10. ~ 1. 17.(7일간)
붙임 광명시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