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여주시농업기술센터 친환경종합검정실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 내용을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2. 1.10. ~ 2022. 1. 30. (20일간)
나. 게시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여주시농업기술센터 친환경종합검정실 운영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