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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청송군 공고 제2022-37호(2022. 1. 10.) | 자치단체 : 청송군 | 부서 : 사회복지과 | 조회수 : 122회
청송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청송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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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